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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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by 집순집순 2020. 10. 2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순서!!

 

1)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지 먼저 확인

2) 부동산에서 매물 열심히 보고, 신혼부부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계약완료

3)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융자추천서 신청하고, 대출서류 준비하여 은행 방문

 

 

 

 

은행 제출 서류

본인/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구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근로자 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서울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건1.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2. 계약할 집의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 (무조건 서울에 위치한 집이어함)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의 대출한도,금액


1) 2억원
2) 전세보증금의 90%
3) 부부합산 연간인정소득 (2천만원 이하 일 경우 연소득의 * 3배수 or 연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소득의 3.5배수)

 

위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원~8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정도라고 가정하면 2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신청은 서울주거포탈에서🔻🔻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 혼인신고 관련하여 덧붙이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실행일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해당 은행측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출실행일 6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상태라면 이자지원이 중단된다.

 

 

 

 

 

 

그럼 이자는 어느정도인가?

 

기존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받는 이자율이 제각각 상이한데, 이자지원 혜택을 받아서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율은 대부분 1프로대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총 2억 대출 받았고, 이율은 6개월 마다 변동금리가 적용 되지만 이자지원으로 총 이율은 1.27%로 받았다.

변동금리 적용되어도 현재 이율에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꺼라고 하셨다. 1프로대면 정말 이율 싼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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